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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제’ 용산 이촌동·한강로, 허가 없이 거래하면…
이촌동·한강로 정비사업 주택 대지 18㎡ 이상, 거래허가 받아야
지난 14일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5·6 수도권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을 개발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대규모 공급계획이 자칫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용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국토교통부 제공]

이들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하고 나서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나서야 가능하다.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시·군·구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단체 중 매수자를 지정해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헤럴드경제DB]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산 경우 해당 사업용으로 4년을 써야 하고 현상보존용 토지를 구매했다면 5년간 그 목적대로 개발이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 역시 듣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물론,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를 면할 수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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