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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갓갓’ 이어 ‘부따’ 강훈도 대학서 징계위…‘신상공개 범죄자’ 줄줄이 학내처벌
강훈 대학 측 “단과대 징계 요청…다음주 징계위 열릴 가능성 커”
학교 관계자 “네티즌 등에 의해 인터넷서 학교 이름 거론돼 인지”
수사당국 측 “旣공개한 신상 외 추가 공개하면 명예훼손 가능성”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문형욱(25)이 다니는 대학이 ‘퇴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내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다음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부따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n번방에 연루돼 신상공개된 대학생 피의자들이 줄줄이 학내 처벌을 앞두면서 학교에서도 퇴출 가능성이 커졌다.

강훈이 다니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강훈이 다니는 단과대에서 징계 요구가 있어, 다음주쯤 징계권한을 가진 학생지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강훈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점이 공개됐다”며 “그걸 아는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교칙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제적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생인 강훈은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20학번 신입생이다.

이 학교 상벌 규정에 따르면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성격과 행동이 불량하여 뉘우칠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은 최고 제적(권고 퇴학·명령 퇴학)까지 할 수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훈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만들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갓갓 문형욱이 재학 중인 대학도 현재 징계를 논의 중이다. 문형욱의 학교본부 측 관계자는 역시 통화에서 “현재 단과대에서 징계요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과대에서 본부 측으로 요구서가 도착하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이 문형욱과 강훈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강훈이 다니는 학교 등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이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세세한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 송치 직전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공개한 내용에는 학교가 공개되지 않았다. 네티즌이 이들의 추가적인 신상을 파악한 것이다. 두 사람의 학교 관계자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보고, 학적 조회를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저지른 초·중·고교생의 경우 범죄 사실과 이들에 대한 신상은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에 통보할 수 있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경우도 수사를 받게 되면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사기업 직장인과 대학생들은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수사 당국이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공개하는 이름, 나이, 얼굴 등의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학교, 직장 등을 공개할 경우,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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