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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감염병, 위약금 면제 사유 검토…공정경제 개선”
당정청,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 마련…산재보험 확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당정청은 15일 여행·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을 계약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금지 등의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 있다”며 “계약해지의 사유로 전염병을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도와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자와 소비자의 책임을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 두가지 관점에서 소비자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두 가지를 복합·개정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을 구제하는 대책으로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4개 분야의 28개 과제를 제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안들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체감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제별 실행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28개 과제를 고시 개정령을 통해 완비해나갈 방침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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