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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억요구·불륜설 등 다 거짓" 민식이 부모, 유튜버 고소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유족이 '가해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모씨와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 등 2명을 이날 오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가족들을 매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군의 교통사고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은 '김태양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보험사 측과 합의가 안 돼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A씨는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김씨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 가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영상에서 김군의 부모에 대해 '불륜 관계' '일진 출신' 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런 모욕적인 거짓 증언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너무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해당 유튜브의 내용을 기사에 담은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삭제와 해명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튜버 최모씨는 15일 '민식이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니다.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져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피해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onlinenews@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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