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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급증, 경기회복 더딜 것.”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의 코로나19 발병이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의 경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코로나19 이전에 상황에 비하면 아직도 부진한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해외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내수시장만으로는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간의 여행을 꺼리는 상황이라 여행, 레저, 숙박과 관련된 업종들도 지속적인 불황을 견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버티는 것이 어렵거나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앞다투어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법인파산 접수건이 6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가 조금 안 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5월 그리고 6월에는 더 많은 법인이 도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과 같은 도산절차 없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채무 관계나 근로자임금 등의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를 내버려 둔 채 폐업하게 된다면 또 다른 소송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법인파산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법인자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채무를 해소할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의 대표 개인으로서도 불필요한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에 다양한 부분에서 폐업에 비해서 큰 장점이 있다.”라고 법인파산의 장점에 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단지 신청만 한다고 저절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도세훈 변호사는 “채무액이 클수록 그리고 채무 관계가 복잡할수록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중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만약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법무법인 감명 등 법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로펌도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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