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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GA는 금지…우회진출은 가능
금융위 허가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대리점(GA)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에서 배제됐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보험 서비스를 확장하려 했던 일부 GA들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20년8월5일)을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사업자에 대한 신청제한이 없지만 개별 금융업법에서 별도로 마이데이터 영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대리점업자(GA)는 보험업법(제87조)에 따라 업무범위가 제한된다. 마이데이터사업은 보업대리점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GA가 마이데이터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부가가치 창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고객은 마이데이터업체로부터 자신의 정보·자산·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이나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리치앤코, 피플라이프, 인카금융서비스 등 대형 GA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마이데이터사업자 관련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개인의 생활패턴,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패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최적화된 보험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 GA에겐 금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 자격이 없으면 보험정보 수집 권한을 얻지 못한다. 별도의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거나 핀테크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GA업계 관계자는 “GA가 신정법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사업 시행으로 베네핏(이득)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면서 “IT회사를 따로 차리는 방법을 통해 진출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GA의 진출이 법적으로 막히게 돼 잘됐다는 반응이다. 안그래도 불완전판매와 수수료 등 시장이 혼탁한데 데이터를 입맛에 따라 편집해 GA에 유리한 상품만 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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