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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
이르면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창 부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결정
주택·상가 등 실수요자만 진입 허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일대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이어지는 조치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 [양영경 기자/y2k@]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개발 계획이 나온 이후 들썩이고 있다.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토하며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심의를 통해 적정·부적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물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 최고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용산 같은 도심은 아파트와 연립·빌라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10%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대지면적이 18㎡이면 허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소형 아파트나 연립·빌라는 대지면적이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낮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령 개정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창 부지 인근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이 대상 지역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를 거치는 대로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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