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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외국선박서 빼돌린 연료유 국내 불법 유통 사례 잇따라 발생
인천본부세관,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3주간 점검
인천본부세관 감시정 남궁억호인천317호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외국선박에서 빼돌린 연료유를 불법으로 국내로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세관은 국내외를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선박에서 연료유(총 45t)를 빼돌린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께 송도 인천신항에서 외국선박 C호에 연료유를 공급한 후 북항으로 이동하는 연료유 공급선 OO호를 인천대교부근 해상에서 세관 감시정이 불시 임검한 결과, 경유 40t을 적발했다.

또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께 인천항 E-3 묘지박에서 외국선박 A호에 연료유 공급 종료시점에서 공급선 OO호를 세관 감시정이 경유 5t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법 유출된 저렴한 선박연료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국내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적발돼 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관세청과 해수부‧해경청‧석유관리원 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인천세관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밀수신고 절차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과 자체분석 결과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급유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해 급유업체 특성상 ‘시간이 곧 돈’인 업체들의 기업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박연료유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박연료유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와 성실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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