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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10대에 운전시킨 40대 결국…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운전한 10대도 징역형

대구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 취한 10대에게 운전을 시켜 사망 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또 A씨 지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18)군 항소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 B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함께 술을 마신 B군에게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상대 승용차에 탄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B군이 운전한 차에 있던 3명도 다쳤다.

재판부는 “A씨는 성인으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군도 원심에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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