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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유사수신행위,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

최근 ‘곧 개발이 진행될 지역이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 `땅값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등의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부동산 사기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공문서위조 변조,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기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형사소송을 진행해 사기를 친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합의금을 제시할 확률이 높은데 그 합의금이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비슷하다면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형사소송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를 진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엔케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상 변호사는 “채권을 청구하게 되면, 그 형태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사기를 친 당사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린다.”고 전했다.

만약 고의로 해당 법률을 위반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겼다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적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뿐 아니라 상대방의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인해 무고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하여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를 속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조력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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