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춘천시, 개인사업자·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 추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올해 부과분
춘천시 캐치프레이즈. [춘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며 2020년 부과분이다.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 내역은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화물)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고지 건당 감면세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번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상위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각각 6월과 8월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한다”며 “재산세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부과 반영한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