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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유명 산후조리원 원장, ‘맘카페’에 경쟁업체 모함 글 올렸다 실형
직원 시켜 경쟁업체 ‘석면 나온다’ 허위 사실 유포

법원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산후조리원 원장이 경쟁 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산후조리원 원장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시장의 공정 경쟁과 신뢰를 해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범행으로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일개 직원에 불과한 또 다른 피고인 김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경쟁업체 영업을 막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케팅 담당 직원인 김 씨에게 2017~2018년께 또 다른 강남 지역 유명 산후조리원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트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김 씨는 피해자인 경쟁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처벌을 면했다.

김 씨는 최 씨의 지시에 따라 ‘강남 XX산후조리원 이래도 되는건가요’, ‘XX산후조리원에는 그 주변의 아파트 철거 공사로 석면 분진이 있어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이란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최대 규모 맘카페에 올렸다.

하지만 경쟁 업체 주변에서 진행되던 아파트 철거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석면 비산 기준을 어긴 적이 없었고, 업체 내부의 실내 공기 질도 ‘유지기준 이내’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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