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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3만명분 마약 밀수’ 50대 징역 7년
투약까지 해…法 “재범 위험성 높아”

서울남부지법 현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970g을 숨겨 들여오고, 같은 달 13일과 올해 1월 5일 각각 인천 부평구와 서울 종로구의 상가 화장실 등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970g은 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 과정에서 오 씨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 둔 것”이라며 필로폰 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국 기록을 보면 지인이 외국에서 필로폰을 발송했을 무렵 그와 함께 있었다”면서 국제우편 상자에 쓰인 수취인 연락처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것인 점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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