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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vs 유죄..이번주 이재명 선고기일 나올까
대법원 2부 소부 14일 열릴 듯
이재명 경기지사 건 올라오면 쟁점, 검토사항 대법관 4명 공유 결정
법조계, 전원합의체로는 안갈 듯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원,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현 주소다. 허위사실공표혐의가 쟁점이다. 지난해 9월6일 열린 2심 선고 기준 8개월 가량 흘렀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중요 기점이 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소부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 소부는 정례적으로 통상 한달에 2번 격주로 열린다. 이번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법부는 지난 3월 말까지 형사사건의 구속 등 급한 사건이 아니면 사실상 재판을 열지않았다.

이에따라 코로나 19가 초기보다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이재명 대법원 재판 기일도 다가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젠 선고를 내릴때가 됐다는 얘기다. 더 끌어도 국민들이 이해불가다. 쟁점이 허위사실공표이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열릴 대법원 2부 소부에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올라올 경우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그동안 검토한 사항과 쟁점을 나머지 대법관 3명과 공유한다. 여기서 주심 판단에 따라 ‘그렇게 갑시다’라고 합의하면 그 자리에서 선고일이 결정된다. 이 지사는 통상 2~3주 뒤 선고를 받는다.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통상 ▷부(대법원2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간다.

이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처럼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 13명)로 간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그만한 비중이나 중요도 측면에서 전원합의체로 갈 이유가 적다.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돼 춘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1995년 12월 사직 후 변호사 업무를 했고, 2001년 2월19 법관으로 재임명돼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했다.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코로나 19에서 맹활약을 했던 이 지사도 대법원 운명의 시계를 피하지않고있다. 그도 ‘빠른 판결’을 원하고있다. 이재명 지사가 부활할지, 아니면 ‘The 300’ 정치인 묘지로 직행할지 관심포인트다. 이 지사가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으면 선거보전비용 38억원을 토해내야한다. 경제적 사형선고가 그만큼 파장이 크고, 내년 4월 경기지사 재선거가 치뤄진다.

이재명 경기지사.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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