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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가입률 0%대…유인책 필요
임의가입 도입 14년 지났지만 실적 미미
의무가입 제도화땐 당사자 거센 반발 예고
자진폐업→실업급여 수급 모럴해저드 극복
비정규직·특고·예술인 등 사각지대 해소 과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간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민 취업제도, 고용보험’ 등을 논의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천명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의 길을 터놨음에도 지난 14년간 가입률이 0%대에 그치고 있는 560만 자영업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처음 도입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이 시행됐고, 2012년에는 실업급여 사업까지 추가 도입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기준 2만3000명으로, 전체 560만 자영업자의 0.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도 2017년 1만6000명에서 2018년 1만8000명, 2019년 2만2000명 등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14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가입률이 0%대로 형편없이 낮은 것은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와달리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도 직장 가입자들은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들이 자신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 부담이 커져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자신이 아플 경우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강제할 경우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들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이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산정기준 재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푼이 아쉬운 영세 자영업자 같은 신규 가입 대상자가 고용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 이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자칫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필수다. 그렇지 않아도 자발적 퇴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고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문제가 현재에도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다 자진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엄격한 폐업기준 마련은 물론, 위장폐업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인 40%대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고용보험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달성하려면 자영업자의 반발 극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재원문제, 특고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가입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이런 장애물을 감안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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