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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특고·예술인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추진”
전국민 고용보험제 첫 단계
연내 관련법 개정 매듭 방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그 첫 단계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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