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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투기 도피처 된 ‘법인’ 잡는다…무조건 ‘자금출처’ 밝혀야
실거래 신고서식 개인·법인용 이원화
수도권 비규제지역 6억원 미만 주택 타깃
국토부 “관리 사각지대 없을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주택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동시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거래 지역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는 별도의 신고서식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은 물론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일대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양영경 기자/y2k@]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사들이는 법인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주택거래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규제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에서 제외돼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거래다. 이상거래 추출 기준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건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된 사례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을 조사하고, 필요 시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의 법인세·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 신고건은 거래지역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출처를 증빙해야 했던 데서 강화된 것이다.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도 제출하도록 한다. 기존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항목 외에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도 신고하게 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지역·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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