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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논란, 소비자 분쟁으로 확산하나
DB손보, 손보협 심의위에 배타적사용권 이의 제기
침해 판정시...삼성, 소비자 분쟁 날수도
금감원 “당국이 문제제기 어려워”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홍보지(왼쪽)와 DB손보 배타적사권 획득 자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침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비자 분쟁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의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DB손보는 지난달 운전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최대 300만원)로 실손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기존 특약은 6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했다는 평가를 받아 손보협회로부터 3개월짜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의 약관 해석을 변경하며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계약자들에 대해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의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효과를 무력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DB손보는 보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삼성이 무료 보장을 해주면서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배타적 사용권 침해라고 판정할 경우 삼성화재의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제재금 뿐만 아니라 약속한 소급 적용을 철회해야 해 소비자들과의 분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관련 가입자는 약 220만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배타적 사용권 문제는 손보협회 관할이라며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삼성화재가)특정 가입자가 아닌 해당 기간의 모든 계약자에게 적용한다면 특익으로 보기 힘들어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 “자발적으로 계약자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감당할 만한 범위에서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면 감독당국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른 보험 계약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자들이 소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보험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협회도 난감한 상황이다.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손보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2001년에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판정 관련 심의회 이번달 개최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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