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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고용보험] 문제는 돈…1년 만에 또 보험료 인상 감당해야
고용보험, 2018년부터 적자…코로나19로 최소 5년 이상 적자 유지 전망
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도 수입보단 지출 확대
보험료율 95년 0.6%→지난해부턴 1.6%
가입 유도 위해 세금으로 인센티브 지원도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을 맞은 지난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상담 창구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와 고용주들은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2~2017년 흑자를 보이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지난해 그 폭이 더 커졌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가 나빠지면 따라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2007~2011년 5년간 적자가 지속됐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다시 흑자로 전환한 바 있다.

상당 기간 고용보험은 적자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예정처는 고용보험의 적자 추이가 최소 2022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올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자폭과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특고)·예술인 등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가입 대상이지만 미가입 돼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기금이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더 빈번하게 노출된다. 새롭게 거둘 수 있는 보험료보다 실업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험료 인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재원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당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6%에 불과했으나 현재 1.6%까지 증가했다. 그 대신 적용 대상 사업장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가입기간·연령 등 요건을 완화됐다.

지난해 10월에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민 세금도 일부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는 매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명목으로 40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턴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8000억원까지 국고에서 꺼내 지원한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기금을 모든 근로자가 함께 쓰게 되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이 안정된 직업·산업군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적게 받아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처럼 직업·산업군은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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