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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이천화재사고는 이젠 그만”창고·공장 가연성자재 금지 추진
국토부, 건설안전 혁신委서 논의
자재관리·발주자 보험부담 강화
특별법 제정…제도 개선안 마련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등 건축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 보험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부터 현장의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혁신위원회는 우선 건축자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 성능 기준을 강화해 왔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발주자, 시공사, 감리 등이 공사 현장 관리에 안전을 가장 먼저 신경 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위험 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시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발생시 발주자 부담이 커지도록 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전국 30개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입법 활동도 벌인다.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설안전 방안을 검토해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로 이뤄진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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