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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첫 법정출석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
사실 따라 하나하나 반박할 것”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부터 심리
백원우·박형철도 피고인석에
정경심 불출석…구속연장 기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모펀드에 불법 투자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저를 겨냥한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 걱정스러운 시간”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면서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 반대신문도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조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중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은 추후 열리게 되면서 공동피고인인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의혹을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에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감찰중단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중단을 최종적으로 결정,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이외에도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 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별감찰반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는 등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연 중단지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 교수는 구속 만기일인 10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연장을 반대하는 6만 8300여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24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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