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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법정 출석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없다" 감찰 무마 아닌 정상 종료 주장
오후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인신문 예정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8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들이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감반원들은 감찰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4회 이상 보고했는데도 조 전 장관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에 관해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뒤 감찰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특감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이상, 조 전 장관으로서는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뒤 사건을 끝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이 개시되자 천경득, 김경수, 윤건영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같이 고생한 사람이니 잘 봐달라'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연락을 받았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만 했다"며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25분여만에 종료됐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서 진술할 예정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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