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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조국 첫 법정 출석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저를 겨냥한 수사 있었지만 국민께 송구”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심리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도 피고인석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모펀드에 불법 투자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저를 겨냥한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 걱정스러운 시간”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면서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 반대신문도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조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중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은 추후 열리게 되면서 공동피고인인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의혹을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에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감찰중단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중단을 최종적으로 결정,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이외에도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 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별감찰반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는 등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연 중단지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 교수는 구속 만기일인 10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연장을 반대하는 6만 8300여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24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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