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통합당 장진영,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무책임한 행태”
“지난 총선서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장진영 미래통합당 전 서울 동작갑 후보.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진영 전 미래통합당 동작갑 후보(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 변호사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장 전 후보는 지난 2월 MBC 프로그램 '공부가 머니'에 출연했다. 장 전 후보에 따르면 방송 이후인 지난 3월 강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100만원 이상 나온다. 무조건", "다른 후보들은 (이를)고소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 장 전 후보는 이에 "공직선거법에 선거일로부터 90일 이후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일부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폭로를 했다"며 "이런 무책임한 폭력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히 보수 유튜버를 자처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이런 형태가 합리적인 국민으로부터 보수세력이 외면당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며 "근절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