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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신공] “야근 싫으면 관둬라”…팀장의 도 넘은 갑질
김용전 커리어컨설턴트의 직장인 고민상담소

Q.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맘입니다. 이번에 팀장이 바뀌었는데 팀의 일치단결을 엄청 강조합니다. 자기 일을 다 해도 일단 남아서 모두 일이 끝나는 오후 8시에 일괄 퇴근하도록 강요합니다. 항의했더니 전체 팀 회의를 거쳐 8시 퇴근을 재확정한 뒤 저보고는 육아 문제 때문에 힘들면 그만두라고 하는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출처=123RF]

주먹 무섭다고 피하지 마라…“법이 먼저다”

A. 전체 팀 회의의 결정 사항은 압박용이지,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팀장이 그만두라고는 하지만 그냥 버티면 막상 억지로 부당해고는 못 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팀장 밑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주먹이 무섭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법은 점점 더 멀어진다.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서 꼭 다녀야만 한다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부딪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모하게 부딪쳐서는 주먹 앞에 진다. 법이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한 번 진지하게 팀장과 면담한 뒤 더 위 상사나 사장과도 면담하는 게 좋겠다. 이때 팀장을 비난하지는 마라. 그렇게 일하는 팀장을 윗사람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냥 ‘팀장의 의도는 알겠지만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는 것은 더 큰 안목에서 보면 회사 손해’라고만 하라. 상사나 사장이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팀장에게 경고하면 잘된 일이고, 상사나 사장도 ‘연장근무가 싫으면 그만두라’고 할 때는 신고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게 증명되도록 두 번의 면담을 모두 녹취해야 한다.

늦은 퇴근에 부당해고 압박을 받아서 힘든 직장맘이여!!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라. 안 그러면 싸움이 길어져 힘들다. 그리고 회사에 남는 게 최선이라면 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분명한 본인 의도를 밝혀서 가능한 한 극단으로 가지 않고 회사가 스스로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라. 녹취는 신고가 목적이 아니라 부당해고 압박을 받지 않는 게 목적이라고 밝혀라. 막상 신고하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걱정되겠지만 잠잠하면 팀장의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김용전(작가 겸 커리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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