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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SBS]

[헤럴드경제]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라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 혹은 중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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