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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석춘 교수 1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 “진실 찾는 노력 계속할것”
柳 “문제 된 발언, 연구해 보라는 취지”
“징계위, 허위사실 토대로 징계내렸다”
연세대 “1주일 안에 재심의 요청 가능”
올해 2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관계자 등이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세대는 이달 6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연세대 규정집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 중징계와 ▷경고 ▷주의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는 정직 기간 동안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고 보수도 전액 삭감된다.

이날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연구를 해 보라’는 취지였지만, 징계위는 해당 발언의 학술적인 부분은 논의에서 배제한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류 교수의 주장이다.

류 교수는 ‘본질은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이 됐다. 수업을 마칠 때까지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강의가 사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면피성 판단이다. 명백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말을 했고,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이 질문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여러 차례 징계위가 열렸고, 지난달 말 열린 3차 징계위에서 류 교수는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학기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던 류 교수는 학생들에 반대에 강의를 맡지 못했다. 현재 연세대 측은 대체 강사를 통해 해당 두 과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1주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재심의 요청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정이 아닌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날짜를 확정해 정직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재심의 계획이 있느냐’란 본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올해 8월 3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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