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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갓갓’, ‘n번방’ 수사 정점…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517건 적발
430명 붙잡은뒤 70명 구속”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 창시자 ‘갓갓’ 검거를 관련 범죄 수사의 정점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검거 활성화를 위한 잠입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섰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갓갓을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갓갓 수사가 종결된다면 지금까지 큰 운영자 (검거)문제는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갓갓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에서도 사이버수사과 내 핵심 인력을 파견해 체포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등 갓갓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잠입 수사를 활성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도 판례에 따라 잠입 수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일선 수사관이 자신감을 갖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있는 함정 수사 방식의 범의 유발형과 달리 기회 제공형 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회 제공형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상대방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면 검거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입 수사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어 범인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올해 3월 25일 출범한 이래 디지털 성범죄 517건과 관련된 430명을 검거해 70명을 구속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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