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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태아 질병 첫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 내…계류중일때도 의견 제출
“계류 중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임신한 노동자의 근로 환경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7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이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모성 보호,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양급여와 관련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태아의 질병에 산재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앞서 인권위는 이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당시 “태아는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기에 태아의 건강 손상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생식 기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회의 논의가 미흡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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