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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앞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男 2심서도 징역 1년
法 “무릎 가격 장면 확인되고
피해자 지속적 치료사실 인정”
檢·피고, 양측 항소 모두 기각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던 일본인 여성 A(20) 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방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방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용 비디오 배우에 빗댄 욕설과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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