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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서울서부지검장 수사 착수
민생위 “지검장, 수사 진행상황 언론 유출”
경찰 “고발인 조사 후 법률 검토하는 단계”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현직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장영수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검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 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며 고발했다.

이후 민생위는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조국 관련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는데, 유 이사장이 이를 막지 않고 방관했다’며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말 첫 번째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민생위 측이 유 이사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 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민생위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각하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올해 4월 “장 검사장이 유 이사장의 ‘조국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장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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