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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에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1644-8778) 오픈…상담·부정수급 신고 등 업무 본격 개시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와 일원화…민원 원스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문을 연 공익직불제 콜센터. 노수현 농관원장(오른쪽 네번째), 정혜련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왼쪽 네 번째)이 관계자들과 콜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담 콜센터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했으며, 제도 관련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해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사항 등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이번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써 농업인들에게 편의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특히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전담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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