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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시민당 고발내용 사실과 달라"…개인정보 유출로 시민당·KBS 고소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구본기 최고위원, 서대원 최고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은 6일 "시민당이 저와 관련해 고발한 내용과 KBS 보도 등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무단 유찰했다는 이유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당선인은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시민당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시민당이 나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는 녹음, 문건 등을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라며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시민당과 KBS를 형사고소했다"고 했다.

양 당선인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서대원 시민당 최고위원은 고발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양 당선인 혐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에 여러차례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합당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으나 오늘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유감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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