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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류법안만 1만5254건…본회의 여전히 안개속
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번복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오는 8일 국민개헌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입장 번복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후 오는 11~12일쯤 추가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의사일정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잔여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합의를) 뒤집어 엎었다”며 “합의가 잘 안된다. (8일 본회의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6일 발의, 본회의에 부의된 국민개헌발안제는 오는 9일이 처리 마감일이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통합당은 애초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되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본회의 개의 자체도 안된다는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지며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 일정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254건에 달하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대로 임기가 끝난다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실적은 전체 2만4073건 가운데 8819건으로 36.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42.3%에 비해 5.7%포인트(p) 낮은 수치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15일) 이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법안 등을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대 임기 종료 직전인 5월은 ‘의원 교체기’라는 점에서 8일 본회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추가적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추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오는 7일, 통합당은 오는 8일 각각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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