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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3~4일 쉬기, 식당서 2m 간격… ‘생활속 거리두기’ 실효성있나
정부, 생활방역 상황별 세부지침 확정, 6일부터 시행
세부 이행 방안에서 부족한 부분 보충해 나갈 계획
“칸막이 설치 등 방법 찾아야…손씻기 마스크 계속”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방역당국이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키로 하고 상황별 세부지침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연합]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생활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으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으로 정하고 업무와 일상, 여가 등 31개 상황별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와 ‘식당에서 2m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시간에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등 실질적으로 지켜기 어려운 수칙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꼽힌 ‘아프면 출근·등교하지 않고 3∼4일 집에서 쉬기’는 직장이나 우리사회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당장 실천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사회 제도적인 지원과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과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하기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하루하루 매출이 아쉬운 식당 주인이나 소상공인입장에서 1m 간격을 유지하려고 테이블을 띄우면 손님 자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출퇴근 시간에는 1m 이상 간격유지가 사실상 힘들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도 최소 1m 간격유지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행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들 지침을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영화관·공연장에서 최소 1m 거리 두기’는 ‘한 칸 간격으로 유지하되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보완한다는 것이다. 식당의 경우 칸막이를 둬서 앞 사람의 비말이 다음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은 동등하다”며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과 집단 방역수칙 등 기존과 유사한 거리두기 실천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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