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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서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위치도. [서울시 자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기구역은 지난 2006년 9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8년 11월 30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을 받은 지역이다.

시는 제기구역 일대를 지난 1월 고시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노원구 공릉동 공릉1구역 재건축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짓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노원구 공릉동 228-1 일대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5년 정비구역 고시됐으나 대상지 일대가 공동주택이 밀집된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공공공지→공공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을 변경했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인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등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릉동 일대 서민주거환경개선,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확보와 주민 건강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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