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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우대 허용…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재추진
체크카드·제로페이·카카오페이 등 혜택 부여…현재까진 신용카드와 차별 불가
신용카드사, 결제 정보 활용 빅데이터 사업 허용
AI교수는 별도 겸직 가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체크카드나 모바일결제 수단으로 물건을 사면 혜택을 주는 마케팅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결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도심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10대 분야별 65개 세부 과제와 개선 로드맵이 담겼다.

우선 체크카드,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모바일결제는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간편결제를 말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신규 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체크카드, 모바일결제 등 이용자에게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없었다.

내국인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도심지역에서 주택의 빈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 숙박'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키우고, 업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유숙박 운영자들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보복에 이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내국인 영업 불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약속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모텔·민박 등 기존 숙박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인구통계적 특징에 따른 카드 이용 형태, 업종별 카드 매출 등 막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권 경쟁력을 진단하고, 가맹점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기준을 거래규모 12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완화한다. 산학간 기술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해 교수의 기업 겸직이 허용된다.

홍 부총리는 "원격의료,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언택트)에 대해서는 기회 활용 측면에서 그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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