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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억대 사기…전직 육군장교, 징역 10개월 선고 받아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에
오류 있는것 알고 부당이득 챙겨
최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군 복무 중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3억 가까이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예비역 육군 중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A 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2월 강원 양구에서 육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의 일종인 B토큰을 28만 여개 사들였다. 당시 B토큰 발행 업체는 같은 해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프라이빗 세일’로 토큰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조건으로 3개월 동안 되팔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다.

B토큰 상장 전날 투자자 단체대화방에서 “시험 삼아 전송해 봤는데 실제처럼 홍콩 거래소 계정에 토큰이 생성되고 가상지갑에 보관 중이던 기존 토큰은 줄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홍콩 거래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은 A 씨는 상장 당일 오후 토큰을 부정 전송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새벽까지 총 146회 컴퓨터 부정 명령을 반복해 시가 2억9000만원어치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정에 생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민간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A씨가 속여 뺏은 이득액이 2억9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며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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