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警, ‘임은정 검사 檢간부 고발 사건’ 무혐의 결론…불기소의견 송치
警 “혐의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무혐의’ 결론”
檢, 警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세 차례나 기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김 전 총장 등 4명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유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A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 감찰·수사 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와 같은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에서 일하던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는데도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김수남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지검장,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달 13일 경찰은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는 서면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조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달 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당시 감찰 자료 확인을 위해 지난해 9·10·12월,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으로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