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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에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보호무역 대응
조직·인력 확대…내달 6일 시행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의 무역안보정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지며 하부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에 대응한다. 불법 수출 단속과 자울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도 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 거래가 포착되면 심층 심사를 수행한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와 수출승인 업무에 더해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 보호 업무를 맡는다. 또 국제수출통제체제와 같은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면 무역안보 기능이 중요하다”며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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