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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확대’ 재난지원금, 3개월 내 수령 안하면 자동 기부된다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두 종류로 구분했다.

모집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이다. 의제 기부금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금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인 28일에는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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