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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벅꾸벅 졸던 전두환, 헬기사격 묻자 “없었다” 멀쩡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 법정에 다시 선 전두환(89) 전 대통령. 청각 보조장치를 끼고 등장한 전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면서도 헬기 사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또렷한 목소리로 “없었다”고 부인했다.

27일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씨는 이날 낮 12시 19분께 광주지법 후문을 통해 법정동 후문에 도착했다. 승용차에서 내린 전씨는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경호원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25분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전씨는 청각 보조 장치를 착용했지만 생년월인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한 부인 이씨의 도움을 받았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정훈 판사의 질문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교적 분명한 어투로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재판 내내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과 전씨의 변호인은 1995년 검찰 조사와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군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를 듣던 한 방청객은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법정에서 퇴정당하기도 했다.이날 재판은 한차례 휴정을 거친 뒤 3시간 25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22분께 마무리됐다.

전씨 부부는 오후 5시 43분께 타고 왔던 승용차를 이용해 법원을 떠났다. 이날 법원 앞에는 전씨의 사죄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이 몰려 거센 비난과 항의를 쏟아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 해 3월11일 인정신문을 위해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오후 2시와 6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각각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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