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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 ‘민식이법’ 관련 스쿨존 노상주차장 48곳 상반기 중 폐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53명도 입건
불법선거 관련 417명 수사…3명 구속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 있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곳을 폐지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쿨존에 두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상주차장 48개소를 상반기 중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등의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48곳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광진구 각 11곳 ▷영등포구 7곳 ▷성북구 6곳 ▷성동·송파구 각 4곳 ▷동대문구 2곳 ▷구로·도봉·양천구 각 1곳이다. 48곳의 주차 가능 차량은 417대다. 48곳 중 47곳은 거주자용 주차장, 1곳(성동구 마장동)은 공영 주차장이다.

이 청장은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주요 요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 1회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학교·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관리 협의체를 만들어 월 1회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한 52건에 연루된 53명을 입건했다. 이 중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6명이며, 1명은 구속됐다.

이 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초반과 달리 자가격리 지침을 많이 준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은 ‘코로나19 가짜 뉴스’와 관련해 총 20건에 연루된 2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에 방역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한 시내버스 회사 5개 업체도 수사 중이다.

지난 15일 치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서울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총 225건에 연루된 417명으로,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22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말 선거 40건 ▷선거 자유 방해 38건 ▷법 규정 위반 현수막 설치 등 31건 ▷불법 인쇄물 배부 15건 ▷금품 살포 8건 등이었다. 이 청장은 “선거법 위반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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