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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 3%룰 폐지 등 10대 과제 정부에 제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주주총회 대규모 부결사태, 코로나19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경영활동에 매진하기 위한 중장기 규제개선 10대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장협은 건의서를 통해 올해 상장사 주총에서 대량 부결사태를 낳은 주총 결의요건(의결정족수)의 완화와 3%룰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장협과 코스닥협회의 공동조사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029개사 중 340개사가 올해 정기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된 곳은 315개사에 달했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걸려서다. 상장협은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협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피해가 일정부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확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용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등이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차등의결권 제도,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우량 벤처기업과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진이 기업 이익을 위해 한 업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를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아울러 상장협은 세계 12위인 경제규모에 맞게 자본시장의 제도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기준 상향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설정된 상장회사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기준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20년이 지난 상법상 기업규모 기준을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지분율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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