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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인뱅 1호 사원 ‘떠난다’
오락가락 대주주 규제에 실망
케이뱅크 안효조 본부장 사의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사원’이 업계를 떠난다. 오락가락 규제 탓이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안효조(사진) 사업총괄본부장이 이달 말 퇴사한다. 이문환 대표 취임 이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국내 인터넷은행의 문을 연 산파이자 최초 사원이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출신인 그는 2015년 케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다.

1인 기업으로서 케이뱅크 준비법인을 만들어 대표이자 사원 역할을 동시 수행했다. 케이뱅크를 함께할 주주들을 끌어모으고 금융 당국에 예비인가 신청을 낸 것도 그다. 그래서 그의 사번이 ‘1번’이다.

카카오뱅크는 간발의 차이로 케이뱅크를 뒤따랐다. 케이뱅크가 지난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하고 3개월 뒤에 카카오뱅크가 공식 출범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발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자산이 2조5000억원인 데 비해 카카오뱅크는 22조70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당국이 한국금융지주에 은행법상 한도 초과 최대주주 자격을 최초로 부여하면서 무난히 증자를 진행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 제정의 수혜부터 카카오로의 최대주주(34%) 변경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반면 케이뱅크는 모회사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을 잡혔다.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증자 시기를 계속 놓쳤다.

안 본부장은 국내 인터넷은행 서비스의 개척자로 손꼽힌다. 카카오뱅크에도 모델이 된 인터넷은행의 기본 서비스들은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증자만 제대로 됐다면 케이뱅크도 카카오뱅크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케이뱅크는 현재 새롭게 대주주가 된 BC카드를 주축으로 한 6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BC카드 최대주주가 KT인 만큼 금융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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