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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업자와 성매매 동행 단속한 경찰관 송치…직위해제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 외부 누설
경찰 “인지여부 떠나 단속 현장에
민간인과 동행한 것 자체가 문제”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매매 업자와 동행하며 성매매 단속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성매매 업자와 단속 현장에 동행해 단속 활동을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 경위는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이러한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부로 직위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고,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떠나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 다른 민간인과 동행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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