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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행정제재 면제하고 제출기한 연장
27~29일까지 금감원에 신청, 증선위 의결하면 6월15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되고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심사해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한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주요사업장이 중국 등에 위치한 다수 회사들의 결산이 지연되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앞서 증선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3월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5월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도 제재를 면제 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5월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27~2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최종 결정은 5월6일 증선위 의결로 이뤄진다.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 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 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제출기한이 한달이 연장돼 6월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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