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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2670가구 입주자 모집…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
올해부터 부동산 전자계약…금리 0.1% 인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처음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267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요건 완화 등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전국 93개단지 총 2만5876가구다.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구리 수택(394가구), 파주 운정(1000가구), 김포 마송(500가구) 등 1894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모라(390가구), 대전 상서(296가구), 봉화 해저(90가구) 에서 776가구가 나온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가 적용되지만, 이 중에서 맞벌이에 대해선 120%까지 완화된다.

1·2인가구 중 저소득자의 입주 기회가 확대됐다. 1∼3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수 별로 나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지난해까지 3인 이하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1인가구든 3인가구든 555만4983원이 적용됐다. 올해는 1인가구는 264만5147원, 2인은 437만9809원, 3인은 562만6897원으로 세분화됐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사라졌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다른 근로자도 입주 대상이다.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 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1% 인하되고, 시중 주요 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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