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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음주 중 혐의 발생확률 높아.”

지난 14일 이른바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A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시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 2018년 12월에 A 목사가 처음 고소되고 경찰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한 5개의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이 중에는 준강제추행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A 목사의 사건에서 A 목사는 청년부 여신도들을 상대로 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이때 여신도들의 신앙심과 자신의 교회 내 지위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등 ‘그루밍 성폭행’으로 불리는 범죄행위를 지속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거부가 곤란한 상황에서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때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더하여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의 요건은 의식이 불명확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명시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수면 중이거나 술에 과하게 취한 상대를 추행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과한 음주로 인해서 부당한 혐의를 받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사건 당시에는 쌍방동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어서 암묵적인 동의로 보았던 것이 술이 깨고 난 뒤에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목격자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며, 가능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최근에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로펌을 통해서 방문상담을 받거나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에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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