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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황운하, 직위해제 후에도 月530만원 수령…경찰청은 국회 “급여금지”에 이견
내부 논의 끝 잠정 결정…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 않기로
黃, 직위해제 뒤에도 ‘3·4월 급여 60%’ 月530만원 받아
현재 규정은 급여 40%…‘2018년 사유 발생’ 60% 지급
이달 16일 오전 대전 중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에서 황 후보가 4·15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치안감)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경찰청이 황운하 당선인의 ‘급여 지급 금지’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찰청이 “신분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고 공을 다시 국회사무처로 넘긴 것이다. 황 당선인은 지난 2월 직위해제된 뒤 최근까지 매달 530만원(세전)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의 입장이 나온 뒤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황 당선인의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급여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의 신분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급여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찰청은 국회사무처의 입장이 나온 이후 황 당선인의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유권해석 요청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가 본지 보도로 논란이 되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1일 “황 당선인의 경찰직 유지는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이 규정(국회법 제29조 제8항)은 기본적으로 겸직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청 측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8항은 허용된 ‘겸직’ 외의 보수는 받을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황 당선인는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난 1월 31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공직자는 사직원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제출만 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경찰청은 사직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31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 당선인은 경찰직을 수행하며 선거운동을 병행했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을 지난 2월 21일 직위해제됐다. 매달 20일은 경찰 급여일이다.

경찰은 황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1월과 2월은 물론 직위해제가 된 뒤에도 급여 지급을 계속 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황 당선인과 같은 경정 계급 이상의 경찰이 직위해제가 되면 기존에 받는 월급의 40%,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 20%를 받는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 8일 개정된 것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은 그 이후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황 당선인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황 당선인이 직위해제 때 받는 금액은 그전 규정이 적용된 급여의 60%다. 직위해제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올해 6월부터는 급여의 30%를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황 당선인은 각각 지난달과 이달 20일 평소 급여의 60%인 530만원(세전)을 받아왔다.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선거활동을 벌인 1월과 2월에는 정상 급여인 88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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